-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사업이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범위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만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기간제한 없음)
=범위
경기도 버스 실적과 경기도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인천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원한도내 지급 재원소진시 금액 변경 가능
*상, 하반기 소급지원 불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13세 또는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만들 수 없는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인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단 생활권 편의 등 신청자 요청시 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준비 사항
1. 인증서(거주지 인증)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인의 교통카드 번호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 매년 1월,7월
*23년 하반기 신청(2023.07.01~202312.31 사용금액) : 2024년1월2일(화)~2월15일(목)까지 신청
= 산정기간 예시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10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10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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