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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by 민1092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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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사업이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범위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만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기간제한 없음)

 

 =범위

  경기도 버스 실적과 경기도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인천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원한도내 지급 재원소진시 금액 변경 가능

 *상, 하반기 소급지원 불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13세 또는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만들 수 없는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인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단 생활권 편의 등 신청자 요청시 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교통카드등록 지역화폐 등록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신청

 

 = 준비 사항

  1. 인증서(거주지 인증)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인의 교통카드 번호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 매년 1월,7월 

 *23년 하반기 신청(2023.07.01~202312.31 사용금액) : 2024년1월2일(화)~2월15일(목)까지 신청

 

 = 산정기간 예시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10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10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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