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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민1092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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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실업상태가 되면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고,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모두 각각의 자격 요건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구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확인(시행규칙 제101조2항의별표2)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20181월 이후는 60,000/ 20174월 이후는 50,000/ 20171~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 퇴직신고

 퇴직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 합니다.

 

 4.교육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수급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보통 2주후에 다시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첫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일주일은 대기시간이고 다음 일주일 실업인정이되어  일주일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이후 4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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