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내용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1)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2)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방법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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