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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by 민1092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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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란?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내용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다태아 120), 출산후 45(다태아 60)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다태아 120)

 :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다태아 45)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1)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

 2)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방법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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