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1 월세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껵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중위서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①만30세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원가구 소득 미고려 2)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보증금5천만원 초과주택▲1실(바)에..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