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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내용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 2024. 1. 2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단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보전용도 불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주택당 2.5억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2024. 1. 20.
월세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껵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중위서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①만30세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원가구 소득 미고려 2)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보증금5천만원 초과주택▲1실(바)에.. 2024. 1. 19.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제 52조1항1호 아동양육시설, 또는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경우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아동명의의 디믿돌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시 , 해강계좌로 입금 가능.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 2024. 1. 19.